2024년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준비가 미흡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으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절세를 위한 꿀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등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
1.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추가로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기본 공제 한도는 250만 원에서 추가로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2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2023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입니다.
1.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기준 금액을 의미하며,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기존 6%에서 변경 없음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기존 15%에서 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이제는 14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6% 세율이 적용됩니다.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기존과 동일하게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4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확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기존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월세액의 17%까지 공제되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더 높은 공제율(17%)이 적용됩니다.
1.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이번 연말정산에 처음으로 반영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중 첫 번째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절세를 위한 꿀팁
2.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다릅니다.
•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 체크카드는 사용 금액의 30%
따라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이미 충분히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하여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카드 사용법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남은 한도를 고려하여 지출을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이미 채워졌다면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2.2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시가가 기존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공제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율 적용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 이체 영수증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하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본인의 거주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중 첫 번째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한 금액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변화와 함께 절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을 잘 활용하고, 새롭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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