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대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야당의 강한 반대와 여야 간 합의 실패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안의 배경, 주요 내용, 논의 과정, 부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개정 논의의 배경
1.1 한국 상속세 제도의 현황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과표 구간도 좁아 중산층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단순히 초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2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
•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승계 문제: 정부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경영권 승계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 재산 가치 상승: 지난 20여 년간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상속세 과표 기준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초부유층만 납부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2.1 세율 및 공제 변화
• 최고세율 인하: 기존 50%(30억 원 초과)에서 40%(10억 원 초과)로 낮춤.
• 최저세율 적용 구간 확대: 기존 과표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
• 자녀공제 확대: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2.2 기업 관련 조항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경영권 승계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에 붙는 할증(20%)을 폐지.
•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림.
3. 법안 논의 과정과 부결 배경
3.1 논의 과정
• 정부 발표와 입법 예고: 정부는 지난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여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 야당의 반대: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세수 감소와 부의 대물림 심화를 우려하며 수정안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3.2 부결 원인
• 정치적 갈등: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정부안을 강하게 반대하며 표결에서 부결시켰습니다.
• 재정 우려: 법안 통과 시 향후 5년간 약 18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었으며, 이는 현재 재정 적자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4. 이번 부결이 가지는 의미
4.1 정치적 메시지
이번 부결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야당은 “상위 소득층에 대한 특혜”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민심을 겨냥했고,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설득력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4.2 경제적 영향
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 승계 부담 완화와 중산층 세금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자본 유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5.1 추가 논의 가능성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여야 간 절충안을 통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2 대체 방안 검토
야당은 일괄공제액(현행 5억 원)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은 단순히 세법 개정을 넘어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산층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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