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재건축 절차와 관련된 주요한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 완화: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나눔형 뉴:홈으로 활용 가능하며, 토지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재건축 절차 중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확대합니다. 3. 동의비율 조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