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잃어버리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셀프등기(feat. 등기필증 분실) 대출 없이 하는 셀프등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너무 쉽다. 하지만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예전의 집문서와 같은 위상을 가진 유가증권은 아닐지라도 이런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리는걸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한 곳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니까... 라는 이유를 갖고 납득이란걸 해보려 한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는 나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좀 당황했더랬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의 선택지 1. 확인서면 2. 확인조서 확인서면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할 경우 수수료 좀 더 주고(5만원 정도?) 등기필증을 대신해 자격이 있는 사람(ex. 법무사)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다. 셀프등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확인조서는 등기치는 날,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이좋게 등기소(혹은 법원)에 가서 담당 등기관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