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잡썰

셀프등기(feat. 등기필증 분실)

728x90
반응형

대출 없이 하는 셀프등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너무 쉽다.

 

하지만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예전의 집문서와 같은 위상을 가진 유가증권은 아닐지라도 이런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리는걸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한 곳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니까... 라는 이유를 갖고 납득이란걸 해보려 한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는 나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좀 당황했더랬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의 선택지

1. 확인서면 2. 확인조서

 

 

 

확인서면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할 경우 수수료 좀 더 주고(5만원 정도?) 등기필증을 대신해 자격이 있는 사람(ex. 법무사)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다. 

셀프등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확인조서는 등기치는 날,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이좋게 등기소(혹은 법원)에 가서 

담당 등기관에게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매도인임을 알리고 확인조서를 받아 그걸로 등기필증을 갈음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셀프등기 시 받는 위임장이 필요가 없을 것.

하지만 매도인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을 것인지라...

매도인과 사이가 안좋았다면 그냥 쌩돈 써서 법무사 통해 등기하는게 스트레스가 덜할 것.

 

 

 

등기소 제출 서류목록

순번
서류명
비고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이폼 작성 http://www.iros.go.kr/PMainJ.jsp
2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증
인터넷등기소 납부 후 출력
3
취득세납부확인서
위택스 등에서 납부 후 출력
4
위임장(3장 이상)
이폼 작성 완료 후 출력. 확인조서를 쓴다면 필요 없을듯.
5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잔금일 수령
6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중간에 주소 바뀌면 초본 필요
7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민원24
8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민원24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
잔금일 중개업자에게 수령도 가능
10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11
등기필증
잔금일 수령. 분실 시 확인서면 or 확인조서
12
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에서 납부 후 출력(매매가 1억 이하는 불요)
13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끼고 샀다면. 원본은 주지 말자

등기소 가기 전 인터넷 사전납부

순번
내용
납부사이트
1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등기소
2
취득세
위택스 등
3
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4
국민채권
은행홈페이지

등기소 가기 전 먼저 들를 곳

기관명
할 일
사유
등기소 관할 우체국
대봉투와 선납등기 구입
등기필증의 우편수령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게 아니면,

셀프등기 동선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히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건 모조리 납부하고, 출력도 다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 후 등기에 임하자.

그러나 확인서면같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면

그냥 돈을 써서 스트레스를 줄이는게 지속가능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