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없이 하는 셀프등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너무 쉽다.
하지만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예전의 집문서와 같은 위상을 가진 유가증권은 아닐지라도 이런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리는걸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한 곳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니까... 라는 이유를 갖고 납득이란걸 해보려 한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는 나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좀 당황했더랬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의 선택지
1. 확인서면 2. 확인조서
확인서면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할 경우 수수료 좀 더 주고(5만원 정도?) 등기필증을 대신해 자격이 있는 사람(ex. 법무사)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다.
셀프등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확인조서는 등기치는 날,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이좋게 등기소(혹은 법원)에 가서
담당 등기관에게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매도인임을 알리고 확인조서를 받아 그걸로 등기필증을 갈음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셀프등기 시 받는 위임장이 필요가 없을 것.
하지만 매도인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을 것인지라...
매도인과 사이가 안좋았다면 그냥 쌩돈 써서 법무사 통해 등기하는게 스트레스가 덜할 것.
등기소 제출 서류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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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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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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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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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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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이폼 작성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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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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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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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납부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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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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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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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등에서 납부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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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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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3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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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폼 작성 완료 후 출력. 확인조서를 쓴다면 필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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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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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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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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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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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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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주소 바뀌면 초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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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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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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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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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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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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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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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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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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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
잔금일 중개업자에게 수령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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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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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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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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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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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수령. 분실 시 확인서면 or 확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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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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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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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에서 납부 후 출력(매매가 1억 이하는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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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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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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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샀다면. 원본은 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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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가기 전 인터넷 사전납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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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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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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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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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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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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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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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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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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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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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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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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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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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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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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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가기 전 먼저 들를 곳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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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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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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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관할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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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투와 선납등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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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의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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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게 아니면,
셀프등기 동선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히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건 모조리 납부하고, 출력도 다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 후 등기에 임하자.
그러나 확인서면같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면
그냥 돈을 써서 스트레스를 줄이는게 지속가능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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