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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재건축 절차와 관련된 주요한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 완화: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나눔형 뉴:홈으로 활용 가능하며, 토지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재건축 절차 중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확대합니다.
3. 동의비율 조정: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필요한 동의비율을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4. 정비계획 기본방향 제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와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5. 재개발 절차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강화: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기사:
https://v.daum.net/v/20230907111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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