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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잡썰

소형주택 집주인도 무주택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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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의 소형주택 투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유지를 통한 혜택 확보"

 정부가 젊은 세대가 결혼 전에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향후 아파트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형주택의 인기와 주택 보유 여부

 원룸형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소형 오피스텔은 도시에 사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주택들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보유 여부는 아파트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20㎡'인 소형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해당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민영아파트 청약과 공공주택 청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소형주택 소유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노리게 됩니다.

 

혜택을 더 넓히는 제도 개편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대책 발표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시설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주택의 경우, 가구당 1채까지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보유 여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행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민영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된 오피스텔이 세금 부과와 관련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경우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택 관련 정책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며 적절한 조건을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557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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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젊은 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구입했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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